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소득 기준은 꼼꼼히 확인하면서 재산 기준은 대충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소득 조건은 맞는데 재산 때문에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부채는 재산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면 재산이 합산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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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기본 구조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적용되는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계산해요.
📌 재산 기준 구간
1억 7,000만원 미만 → 장려금 100% 전액 지급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 50% 감액 지급
2억 4,000만원 이상 → 신청 불가
재산이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아예 신청이 안 되고, 1억 7,000만원~2억 4,000만원 사이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요.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인데 재산이 이 구간에 걸리면 142만원 정도만 받게 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많은 분들이 '내 명의 재산만 해당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가구원 전체 재산이 합산돼요.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항목 | 평가 기준 |
| 주택·토지·건축물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 |
| 전세보증금 | 실제 계약금액 전액 |
| 승용차 | 시가표준액 기준 |
|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 등) | 6월 1일 기준 잔액 |
| 골프회원권·유가증권 | 시가 기준 |
가장 큰 함정 ① 부채는 차감되지 않아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대출이나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데 전세자금대출이 1억 5,000만원 있다고 해도, 국세청은 전세보증금 2억원을 그대로 재산으로 봐요. 대출 1억 5,000만원을 빼고 5,000만원으로 계산해주지 않아요.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주택 공시가격 전체가 재산으로 잡혀요.
⚠️ 실제 사례
전세보증금 2억원 + 예금 3,000만원 = 재산 합계 2억 3,000만원
→ 1억 7,000만원 이상 구간 해당 → 장려금 50%만 지급
(전세자금대출 1억 5,000만원이 있어도 차감 안 됨)
가장 큰 함정 ② 부모님 재산 합산 문제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고 있다면 재산 합산 문제를 꼭 확인해야 해요. 케이스별로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경우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부모님 재산 전체가 합산됩니다. 본인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부모님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부모님 소유 주택에 살지만 주민등록은 별도인 경우
2021년부터 법령이 개정되어 부모님 재산 전체를 합산하지 않아요. 대신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내 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부모님과 다른 주소, 다른 주택에 사는 경우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주소가 다르면 부모님 재산은 합산되지 않아요.
놓치기 쉬운 재산 항목들
재산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이 있어요. 아래 항목들도 모두 재산에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래된 차량 — 오래됐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게 잡힐 수 있어요.
소액 주식·펀드 계좌 — 금액이 작아도 6월 1일 기준 잔액이 모두 합산돼요. 배우자 명의 계좌도 포함됩니다.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등) — 6월 1일 당일 잔액이 아니라 3월 2일~6월 1일 3개월 평균잔액으로 계산해요.
배우자 재산 — 배우자와 별거 중이어도 법률상 배우자라면 배우자 재산이 합산됩니다.
재산 기준 자가 체크 방법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미리보기] 메뉴에서 예상 재산 내역과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애매하다면 직접 계산해보기보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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