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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돌봄이 단순한 가족의 도움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노동’으로 인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라는 이름으로 만 24~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 내용부터 신청 방법까지 깔끔히 정리해드릴게요.
1️⃣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36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맞벌이·한부모 등으로 육아공백이 생긴 경우, 가족 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면 활동비를 지급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가족 돌봄도 사회적 노동”이라는 가치 아래,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단순한 조부모수당이 아니라, 가족 내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서울 거주 부모·아동 (만 24~36개월)
✔ 형태: 친인척 돌봄비 or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목적: 가족 돌봄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
2️⃣ 지원 대상과 금액
자격 요건
- 아동: 서울시 주소지 기준 만 24~36개월 이하 영아
- 부모: 맞벌이·한부모·구직 중인 가정 (육아 공백 있는 경우)
- 친인척: 4촌 이내 가족, 실제 돌봄 수행자
- 소득: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는 25% 감경)
지원 금액 (친인척 돌봄형)
- 영아 1명: 월 30만원 (월 40시간 이상)
-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지원 기간: 아동 23개월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1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요약 포인트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대상
- 월 30~60만원까지 지급
- 최대 13개월간 지원
3️⃣ 신청 방법 (매월 1~15일)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복지포털(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모·아동 주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근로·구직 증빙서류
- 돌봄일지 및 조부모 통장사본
진행 절차
- 서울복지포털 접속 → ‘서울형 아이돌봄비’ 검색
- 자격요건 확인 후 온라인 신청
- 서류 검토 및 승인
- 익월부터 매월 말일 지원금 지급
핵심 체크
✅ 접수: 매월 1~15일 온라인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승인 후 다음 달부터 지급
4️⃣ 신청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 아동 나이는 만 24~36개월 구간만 가능
- 부모·아동은 반드시 서울시 거주
- 친인척은 타 지역 거주도 가능
- 월 40~80시간 이상 실제 돌봄 활동 필요
- 동일 아동 중복 지원 불가
- 허위 기록 시 전액 환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부모가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부모와 아동만 서울 거주라면 조부모는 다른 지역 거주도 가능합니다.
Q. 맞벌이인데 소득이 조금 높아요. 그래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맞벌이는 중위소득 계산 시 25% 감경이 적용됩니다. 조건에 따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이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3명의 손주를 돌보거나 8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최대 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6️⃣ 마무리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조부모의 사랑과 노력이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이번 달 내에 꼭 확인해보세요.

